전세 연장 셀프 계약서, 5% 증액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법

전세 연장, 셀프 계약 OK

전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마다 중개업소를 방문하느라 번거로우셨다면,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충분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효력은 동일하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고 시간까지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실 경우, 기본적인 준비사항과 작성 요령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안전하게 셀프 계약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OK! 전세 연장 셀프 계약서 작성법 A to Z

셀프 계약서 작성, 법적 효력과 기본 원칙

셀프 계약서도 효력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문구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점: 다만,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 기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누락이 있으면 분쟁 소지가 있으니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증액 통보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며, 1년 내 재증액은 불가합니다

전세 연장 셀프 계약서 준비물

계약서를 셀프로 작성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기존 전세계약서 원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 각자의 신분증
  • 새로 출력한 전세계약서 양식
  • 계산기 (5% 증액 계산용)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절차

기존 계약 정보 확인

먼저 기존 계약서의 주소, 면적,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출력한 전세계약서 양식에 기존 정보와 동일하게 주소, 면적,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은 증액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연장할 계약 기간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기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5% 증액 연장 계약임” 또는 “기존 조건 동일, 보증금 ○○원으로 증액, ○년 연장”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기존 계약 번호와 날짜도 함께 기재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날짜 및 서명

계약서 작성일을 입력하고 양측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 제출용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셀프 계약서도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대출을 원할 경우 거래 은행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구 서류(등기부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 포인트

계약서 수정 시 정정 날인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양측의 도장을 찍는 정정 날인이 필요합니다.

숫자 병기 및 간인

보증금 등의 숫자는 한글과 숫자(예: 오천만 원(50,000,000원))를 병기하고, 계약서 장마다 연결 부분에 간인을 찍어 위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 요약 및 시기별 체크

  • 90~60일 전: 계약 연장 의사 확인
  • 60일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60일 전: 조건 및 보증금 협의
  • 30일 전: 계약서 작성 완료
  • 1~2주 전: 확정일자 등록 및 서류 정리

특히 60일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처

5% 초과 증액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복비를 지불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셀프 계약서도 대출 연장 서류로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식 정보 확인 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가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안내 (정부24): https://www.gov.kr/search?srhQuery=확정일자

전세자금대출 안내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마무리하며

전세 연장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칙과 절차만 잘 숙지하신다면 누구나 셀프 계약으로도 안전하게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셀프 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이 100%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대출 예정자라면 거래 은행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병행, 표준계약서 사용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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