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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으로 전환?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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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차인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식당 임차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 이제 법인 전환했어요!” 이럴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묘해지죠. 왠지 사업이 잘된 것 같아 축하해야 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한 기분도 듭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사업자 유형 변경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책임, 계약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중대 이슈 가 생기는 순간이죠. 이번 글에서는 식당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 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법인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를 얻게 되실 겁니다. 법인 임차인이 되면 계약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명함만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에서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로 바뀌는 것 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고, 임대인의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어도 법인은 계속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책임지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계약 주체는 여전히 ‘법인’이기 때문에, 새 대표가 “그건 제가 한 계약이 아닙니다”라고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 보증금, 임대료… 청산 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청산되면, 그 법인의 자산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미납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한 푼도 못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호법 사각지대… 법인 임차인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인에게는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

실거주 아니어도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자격과 현실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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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누가 되고 어떻게 뽑히는 걸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조합 임원, 특히 조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니, 저 분이 조합장이라고?”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 걸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조합 임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합장이 되어볼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격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겠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이 동네 살았으니까”라고 해서 자동으로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 누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유 기간과 실거주 여부입니다. 조합 임원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5년 이상 소유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실제 거주 한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조합장은 사업 인가일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 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실거주 vs 비실거주, 누가 유리할까? “동네 대표는 동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실거주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실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외지에 살고 있어도 5년 이상 소유했다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조합 내 규칙) 에서 임원 후보 자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보다 더 세세한 조건이 정관에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면, 임원 자격도 종료된다 ...

내 집 마련의 첫걸음, LH 청년전형 서류제출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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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형 서류 제출, 진짜 제대로 했을까? 청년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셨을 ‘내 집 마련’의 꿈. 그 첫걸음을 LH 청년주택으로 내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서류는 뭘 또 제출해야 하지?”, “이거 제대로 한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서류,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리고요. 게다가 Mymy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건 또 뭘까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LH 청년전형 서류 제출’ 완전정복 가이드 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 하나면,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이 싹~ 정리됩니다. 사진: Unsplash의IRa Kang 모집공고 확인부터 서류 발급, 제출 확인까지 ,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LH 청년전형,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먼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체 이력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소변동 및 주민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LH 양식 사용, 세대원 모두 서명 필요 해당자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황별 제출 국민연금 & 건강보험 서류,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센터’ 클릭 ‘증명서 발급’ → ‘가입증명서’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체 이력’으로 설정 PDF 저장 혹은 출력 ...

행복주택 당첨 후 대출 준비까지, 신혼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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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 임대보증금 대출, 진짜 궁금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도 잠시. “이제 대출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걱정부터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신혼부부 유형으로 행복주택에 당첨 되었을 때, 임대보증금 마련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임대보증금 대출의 핵심 정보 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부 대출과 시중은행 대출의 차이는 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경험자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만 쏙쏙 정리했어요. 이 글 하나면, 행복주택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 준비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 임대보증금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공급계수 0.8 이 적용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 개념과 유사 하며, 월세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에서는 이 보증금이 제법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 계산 방식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계수 × 0.5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계수 0.8이 적용되어, 일반시세의 40% 수준으로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꼭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든, 버팀목 대출이든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대출은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단독 명의 신청이 아닌 이상, 부부합산 소득 기준 을 따릅니다. 소득 초과 시 대안은?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중은행 ...

무주택자라면 꼭 봐야 할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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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이것만 알면 실수 줄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초대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 이름만 들어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이실 텐데요. 이 단지에서 드디어 무순위 청약 , 흔히 말하는 ‘줍줍’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 무턱대고 덥석 물었다가는 낭패 보기 쉽습니다.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서류 하나 빠뜨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무순위 청약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정보를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무순위 청약 은 기존 청약에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미달된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과거엔 유주택자도 참여 가능했지만, 지금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이 이뤄졌습니다.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 없는 추첨 방식이라서 ‘로또 청약’이라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주변 시세보다 약 50% 수준의 분양가 로 책정되어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 화제입니다. 84㎡ 기준 실거래가 26억, 분양가는 12~13억 수준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만한 단지죠.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조건은? 1. 무주택자 조건 필수 입니다.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2.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주소만 서울이면 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실거주 증명 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니 유의하세요. 3. 만 19세 이상 성인 이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신청 절차 1단계: 모집공고 확인 2025년 7월 4일,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일정, 필요한 서류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청약홈 바로가기 ...

전세 가계약금, 계약서 없이 계약 성립될까?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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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될까?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요즘 부동산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매물이 사라지는 전쟁터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기뻐한 것도 잠시, 중개사무소에서는 "가계약금을 빨리 넣지 않으면 다른 분이 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도 없이 가계약금만 송금하고 나서 뒤늦게 불안함을 느끼곤 하시죠. 과연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만 입금해도 전세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 가계약금의 개념부터 계약 성립 기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실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세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중개사나 임대인이 먼저 요구하는 금액이 바로 가계약금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을 잠시 묶어두는’ 개념으로 , 보통 100만 원~1,000만 원 선에서 협의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 위한 일종의 예약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 성립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는 있어야 계약이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은 구두, 문자, 전화 등 비서면 방식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계약 기간, 입주일 등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매매 목적물, 금액, 지급 방식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종부세·양도세 차이와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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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가이드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정권의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추가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어떤 세금이 늘어날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비조정지역 단독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와 명의, 세대 기준의 차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명의와 세대 기준의 차이 많은 분들이 "부부가 명의를 나눠서 소유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를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만큼 공시가격이 나눠져 계산됩니다.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각 개인의 공시가격 합산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대 기준은 이 세금들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 반면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 기준으로 2주택 보유자로 간주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항목별 영향 분석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보다 2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며, 조정대...

주택담보대출 명의이전 방법, 부모님께 넘길 때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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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집 명의이전 부동산 관련 고민 중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대출도 함께 넘어가나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 없이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이전하고 싶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모님께 명의이전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금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대출이 있는 집을 명의이전하나요?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혼, 상속, 자산 정리, 증여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대출입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대출은 자동으로 부모님께 넘어가지 않는다” 입니다. 대출은 소유권과 별개로, 대출자 본인의 책임 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도 부모님께 넘기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인 대출 승계 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명의이전의 관계 1. 명의이전의 개념 부동산 명의이전은 집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등기소를 통해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집의 소유자가 자녀에서 부모님으로 변경되게 되죠. 2.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더라도 대출은 대출자에게 남아 있으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집의 새 주인이 되더라도, 대출은 여전히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넘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은행과 협의하여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부모님께 명의이전하는 3가지 방법 1. 대출을 모두 갚고 명의이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은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명의이전 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출 문제는 완전히 제거되며, 등기소에서 소유권만 이전하면 됩니다. 단, 목돈이...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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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처법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이나 잔금은 이미 지불된 상태라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놓인 세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사진 | https://www.khug.or.kr 계약 만기, 집주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요"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 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내가 분명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에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반적인 우편이나 문자, 전화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증명 형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https://www.epost.go.kr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이사한 뒤에도 법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

어머니 단독 부동산 상속 절차 총정리 "등기·취득세까지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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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단독 상속 절차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 단독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상속 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고자 할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 기반한 어머니 단독 부동산 상속 절차 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상속을 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 절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 가족 간 상속 협의 아버지 사망 후 법적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1.5, 자녀는 각 1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어머니 명의로 전 재산을 단독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자필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피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어머니 및 자녀들(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대장 또한 어머니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 중 1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를 납부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아버지 사망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받는 주택이 1채이고 어머니가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예비신혼부부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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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주거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있어야 결혼 준비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신혼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비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 혼인신고 시점, 서류 준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할까? 예비신혼부부도 LH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 전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로, 실제로 많은 예비부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신청 시점이 아닌, 입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예비신혼부부 자격만 있으면 되고, 서류 심사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본) 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과 혼인신고의 타이밍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준 예비신혼부부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6개월 이내에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자격 요건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충족 신청 절차 정리 예비신혼부부의 LH 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월세 안 내도 될까? 세입자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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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대처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일부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측면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월세 미납으로 버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납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월세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서 강제 퇴거를 허용하는 판결을 통해 진행되므로,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된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나 대출 상황으로 인해 집주인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준비할 수 있는 절차 계약서와 관련 자료 보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영수증, 주택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자료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전달 해야 ...

부동산 잔금일 필수 체크리스트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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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잔금일 가이드 잔금일은 왜 중요한가요? 토지매매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바로 잔금일 입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 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 하는 날이 잔금일이며, 이 날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거래가 완결됩니다. 잔금일에는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이전, 세금 신고, 공과금 정산까지 모든 법적 행위가 집중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수 입니다. 출처: https://rtms.molit.go.kr/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토지를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2. 인감도장 모든 계약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 을 사용해야 합니다. 막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실 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 만 인정됩니다. 6.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원본 계약서로, 등기소 제출용입니다. 7. 임대차계약서 원본 해당 토지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8. 기타 필요 서류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 추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세금 또는 공과금 정산 관련 영수증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토지를 구입하는 입장인 매수인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및 세금 신고와 관련된 서류가 많으므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후 부모님 주택 증여,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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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증여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흔히 '주담대'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간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용하지만, 조건과 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사안 중 하나는 주담대를 받은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주택을 증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와 규정,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기본 개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의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 조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시골주택 증여,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증여해주는 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증여 또한 약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약정서에는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를 통한 취득도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해주더라도, 이는 새로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약정 위반입니다. 약정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 약정을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해당 사실은 금융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불편을 넘어서, 자산 관리 및 신용도 유지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모르고 행동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총정리! 2인 가구와 월세 60만원 초과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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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완전정복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총액으로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단독 거주뿐 아니라 형제, 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 청년 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인 가구 기준, 월세 초과 시 예외 조건, 신청 절차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서울주거포털 기본 신청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96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4,071,000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 신청 가능 여부 형제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2인 가구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택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만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 부모님, 미성년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의 청년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두 명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처럼 각자 임대차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라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

단독주택 세대분리 가능할까?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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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세대분리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간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입문이 분리된 지하 공간처럼 독립성이 확보된 구조라면, 이를 활용해 세대분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단순한 주소 분리가 아니라, 주택 구조와 생활 방식 모두에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행정 절차 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 입니다. 이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 조건이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을 충족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나 주민세 등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공공요금이 개인 단위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나 지원금 신청 시에도 세대 기준이 적용되므로, 독립 세대가 될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 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가능한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물리적 요건과 행정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주거 공간 자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행정상 독립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전제로 하므로, 주소만 나누는 위장전입은 불법 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각종 행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생계, 거주 환경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거나 혼인, 이혼, 사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고시되는 중위소득표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