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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단독 부동산 상속 절차 총정리 "등기·취득세까지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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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단독 상속 절차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 단독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상속 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고자 할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 기반한 어머니 단독 부동산 상속 절차 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상속을 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 절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 가족 간 상속 협의 아버지 사망 후 법적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1.5, 자녀는 각 1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어머니 명의로 전 재산을 단독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자필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피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어머니 및 자녀들(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대장 또한 어머니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 중 1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를 납부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아버지 사망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받는 주택이 1채이고 어머니가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예비신혼부부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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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주거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있어야 결혼 준비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신혼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비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 혼인신고 시점, 서류 준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할까? 예비신혼부부도 LH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 전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로, 실제로 많은 예비부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신청 시점이 아닌, 입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예비신혼부부 자격만 있으면 되고, 서류 심사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본) 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과 혼인신고의 타이밍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준 예비신혼부부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6개월 이내에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자격 요건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충족 신청 절차 정리 예비신혼부부의 LH 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보증금 미반환 집주인, 월세 안 내도 될까? 세입자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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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대처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일부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측면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월세 미납으로 버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납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월세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와 함께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서 강제 퇴거를 허용하는 판결을 통해 진행되므로,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된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나 대출 상황으로 인해 집주인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준비할 수 있는 절차 계약서와 관련 자료 보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영수증, 주택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자료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전달 해야 ...

부동산 잔금일 필수 체크리스트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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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잔금일 가이드 잔금일은 왜 중요한가요? 토지매매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바로 잔금일 입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 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 하는 날이 잔금일이며, 이 날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거래가 완결됩니다. 잔금일에는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이전, 세금 신고, 공과금 정산까지 모든 법적 행위가 집중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수 입니다. 출처: https://rtms.molit.go.kr/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토지를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2. 인감도장 모든 계약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 을 사용해야 합니다. 막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실 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 만 인정됩니다. 6.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원본 계약서로, 등기소 제출용입니다. 7. 임대차계약서 원본 해당 토지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8. 기타 필요 서류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 추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세금 또는 공과금 정산 관련 영수증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토지를 구입하는 입장인 매수인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및 세금 신고와 관련된 서류가 많으므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후 부모님 주택 증여,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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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증여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흔히 '주담대'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간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용하지만, 조건과 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사안 중 하나는 주담대를 받은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주택을 증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와 규정,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기본 개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의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 조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시골주택 증여,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증여해주는 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증여 또한 약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약정서에는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를 통한 취득도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해주더라도, 이는 새로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약정 위반입니다. 약정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 약정을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해당 사실은 금융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불편을 넘어서, 자산 관리 및 신용도 유지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모르고 행동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총정리! 2인 가구와 월세 60만원 초과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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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완전정복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총액으로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단독 거주뿐 아니라 형제, 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 청년 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인 가구 기준, 월세 초과 시 예외 조건, 신청 절차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서울주거포털 기본 신청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96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4,071,000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 신청 가능 여부 형제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2인 가구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택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만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 부모님, 미성년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의 청년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두 명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처럼 각자 임대차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라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

단독주택 세대분리 가능할까?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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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세대분리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간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입문이 분리된 지하 공간처럼 독립성이 확보된 구조라면, 이를 활용해 세대분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단순한 주소 분리가 아니라, 주택 구조와 생활 방식 모두에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행정 절차 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 입니다. 이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데 필수 조건이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을 충족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나 주민세 등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공공요금이 개인 단위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나 지원금 신청 시에도 세대 기준이 적용되므로, 독립 세대가 될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 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가능한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물리적 요건과 행정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주거 공간 자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주방, 욕실,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행정상 독립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전제로 하므로, 주소만 나누는 위장전입은 불법 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각종 행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생계, 거주 환경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거나 혼인, 이혼, 사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고시되는 중위소득표를 통...

청년허그전세대출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실무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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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과 동거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전세대출, 특히 청년 허그(버팀목) 전세대출 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거인의 전입신고가 기존 대출 조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되,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고려사항과 반드시 거쳐야 할 확인 절차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청년 전세대출 기본 조건 청년 허그 전세대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상품에 따라 연령 상이 가능)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상품별, 신혼/일반 등 조건별 상이), 순자산가액 일정 기준 이하(2025년 기준 예시: 3.45억 원)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 시점에 대출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단독 세대주 자격 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품별, 신청 시점별 세부 조건은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을 지칭합니다. 반면, 동거인 은 법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 친구, 룸메이트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구분과 별개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시 실질적인 가구 구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 괜찮을까? 동거인의 전입신고 자체는 행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청년 허그 전세대출의 조건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출 약정 조건, 특히 최초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총정리, 정부 지원으로 이자 부담 확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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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환대출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대환대출의 필요성과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드리니 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https://jeonse.kgeop.go.kr/ 전세사기 대환대출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를 당하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용했던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급하게 신용대출로 상환 을 한 경우, 고금리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 압박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고, 다시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환대출 신청 자격 전세사기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권 등기, 배당신청 등의 피해자 보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 의 주택(수도권 외 읍·면은 3억원 이하)에서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본 성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넷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정 신용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전세대출 또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https://jeonse.kgeop.go.kr 전세사기 대환대출 혜택 전세사기 대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초저금리 혜택 입니다. 기존 버팀...

1주택자도 가능한 월세 현금영수증,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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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를 납부하는 분들 중에는 '나는 1주택자인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부정적인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의 동의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 본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왜 중요한가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 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나 전입신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그보다 간단한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차인의 신청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더라도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대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월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미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한 경우라도 이 기간 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한 번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한 번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발급 됩니다. 매월 별도로 신청...

SH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과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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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전세주택이란? SH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분양 전환 없이 계속 임대 형태로 제공되며, 서울 내 장기 거주를 원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과 조건 기본 신청 요건 SH장기전세주택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이 적용되므로 같은 공고에 세대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세대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 자산 또한 세대원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60㎡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 이하 85㎡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 85㎡ 초과: 도시근로자 평균의 150% 이하 부동산 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범위 SH장기전세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 부모, 자녀 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에만 인정 되며, 형제자매 단독 세대 구성 시에는 면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세대주이고 자녀 및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 중이라면 한 세대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반대로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50㎡ 미만 소형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모집공고 확인 SH장기전세주택은 정기 모집이 아닌 수시 공급 방식이므로,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서울주택정보포털 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갱신과 임차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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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양도·갱신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거나, 제3자에게 상가를 넘기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으며, 계약 조건을 새롭게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관련 법률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서도 보다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계약 갱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가게를 제3자에게 넘기려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두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 는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양도를 진행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갱신 은 기존 임차인이 같은 조건 또는 협의된 조건으로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임차인이 양도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하고 양수인의 신용도,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며,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조건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임대료를 조정한 경우,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대료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원래 금액으로 회복하고자 할 경우, 구두로만 했던 합의는 입증이 어렵고 ,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같은 중요한 내용은 가능하면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기록 을 남겨 두는 것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LH 매입임대주택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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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LH임대 안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제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LH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사이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청약통장과 임대주택 사이의 영향 여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 2024년에 새롭게 출시된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기존 청년우대형보다 완화된 조건과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연 4.5%의 이자 혜택 과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또는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2024 드림청약통장 : http://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 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포함됩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부담이 적으며, 기본 2년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10년, 결혼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모집하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청약통장이 없어...

조합원 아파트 매매 절차와 주의사항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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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거래 가이드 처음으로 조합원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일반 아파트 거래와 다른 구조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의 내부 규정이나 승인 절차, 추가 비용 등이 개입되는 특수한 구조로 인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리스크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원 아파트의 개념부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절차, 그리고 거래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팁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거래가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이 글을 통해 하나씩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조합원 아파트 는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와 달리,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도 또는 양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조합의 규정에 따라 양도 제한이나 승인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조합의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 거래하려는 매도인이 실제로 조합원인지 여부는 거래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등기부등본, 조합원 자격증, 조합원 명부 등을 통해 소유권 및 자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의 양도 승인 여부 및 제한 조건 조합원 아파트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매매가 유효합니다. 조합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따라 양도 가능 시기, 승인 조건, 제한 횟수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추가 비용 및 금융 조건 확인 조합원 아파트는 건축비, 옵션 비용 등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정 상태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을 통해 명확한 비용 정보를 확인해야 불필요...

전세 연장 셀프 계약서, 5% 증액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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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셀프 계약 OK 전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마다 중개업소를 방문하느라 번거로우셨다면,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충분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효력은 동일하며,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고 시간까지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 증액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실 경우, 기본적인 준비사항과 작성 요령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안전하게 셀프 계약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계약서 작성, 법적 효력과 기본 원칙 셀프 계약서도 효력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법적 효력은 동일 합니다. 다만,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문구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점: 다만,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 기간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누락이 있으면 분쟁 소지가 있으니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 증액은 5% 이내 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증액 통보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며, 1년 내 재증액은 불가합니다 전세 연장 셀프 계약서 준비물 계약서를 셀프로 작성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 각자의 신분증 새로 출력한 전세계약서 양식 계산기 (5% 증액 계산용)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절차 기존 계약 정보 확인 먼저 기존 계약서의 주소, 면적,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출력한 전세계약서 양식에 기존 정보와 동일하게 주소,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