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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총정리! 2인 가구와 월세 60만원 초과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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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완전정복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총액으로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단독 거주뿐 아니라 형제, 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 청년 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인 가구 기준, 월세 초과 시 예외 조건, 신청 절차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서울주거포털 기본 신청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96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4,071,000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 신청 가능 여부 형제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2인 가구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택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만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 부모님, 미성년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의 청년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두 명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처럼 각자 임대차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라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LH 매입임대주택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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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통장·LH임대 안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제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LH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사이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청약통장과 임대주택 사이의 영향 여부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 2024년에 새롭게 출시된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기존 청년우대형보다 완화된 조건과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연 4.5%의 이자 혜택 과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또는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2024 드림청약통장 : http://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 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포함됩니다. 보증금은 100만 원대,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부담이 적으며, 기본 2년부터 조건에 따라 최대 10년, 결혼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모집하며,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청약통장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