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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단독 부동산 상속 절차 총정리 "등기·취득세까지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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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단독 상속 절차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 단독 상속,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상속 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고자 할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 기반한 어머니 단독 부동산 상속 절차 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상속을 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 절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 가족 간 상속 협의 아버지 사망 후 법적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1.5, 자녀는 각 1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동의하면 어머니 명의로 전 재산을 단독 상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작성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자필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피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어머니 및 자녀들(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대장 또한 어머니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 중 1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를 납부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아버지 사망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받는 주택이 1채이고 어머니가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