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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총정리! 2인 가구와 월세 60만원 초과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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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완전정복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총액으로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단독 거주뿐 아니라 형제, 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2인 가구 청년 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인 가구 기준, 월세 초과 시 예외 조건, 신청 절차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서울주거포털 기본 신청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둘째 ,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96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4,071,000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 신청 가능 여부 형제자매,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2인 가구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택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만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 부모님, 미성년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의 청년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에도 두 명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처럼 각자 임대차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라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