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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어도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자격과 현실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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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누가 되고 어떻게 뽑히는 걸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조합 임원, 특히 조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니, 저 분이 조합장이라고?”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 걸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조합 임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합장이 되어볼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격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겠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이 동네 살았으니까”라고 해서 자동으로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 누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유 기간과 실거주 여부입니다. 조합 임원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5년 이상 소유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실제 거주 한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조합장은 사업 인가일까지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 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실거주 vs 비실거주, 누가 유리할까? “동네 대표는 동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실거주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실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외지에 살고 있어도 5년 이상 소유했다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조합 내 규칙) 에서 임원 후보 자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보다 더 세세한 조건이 정관에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면, 임원 자격도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