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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당첨 후 대출 준비까지, 신혼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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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 임대보증금 대출, 진짜 궁금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도 잠시. “이제 대출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걱정부터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신혼부부 유형으로 행복주택에 당첨 되었을 때, 임대보증금 마련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임대보증금 대출의 핵심 정보 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부 대출과 시중은행 대출의 차이는 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경험자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만 쏙쏙 정리했어요. 이 글 하나면, 행복주택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대출 준비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 임대보증금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공급계수 0.8 이 적용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 개념과 유사 하며, 월세는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에서는 이 보증금이 제법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 계산 방식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계수 × 0.5 신혼부부의 경우 공급계수 0.8이 적용되어, 일반시세의 40% 수준으로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꼭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든, 버팀목 대출이든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유형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대출은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버팀목전세대출 역시 단독 명의 신청이 아닌 이상, 부부합산 소득 기준 을 따릅니다. 소득 초과 시 대안은?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중은행 ...

예비신혼부부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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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주거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있어야 결혼 준비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신혼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비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 혼인신고 시점, 서류 준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할까? 예비신혼부부도 LH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 전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로, 실제로 많은 예비부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신청 시점이 아닌, 입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예비신혼부부 자격만 있으면 되고, 서류 심사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본) 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과 혼인신고의 타이밍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준 예비신혼부부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6개월 이내에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자격 요건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충족 신청 절차 정리 예비신혼부부의 LH 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