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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LH 임대주택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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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주거입니다.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있어야 결혼 준비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신혼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비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 혼인신고 시점, 서류 준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할까? 예비신혼부부도 LH 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 전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예비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로, 실제로 많은 예비부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신청 시점이 아닌, 입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예비신혼부부 자격만 있으면 되고, 서류 심사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본) 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청과 혼인신고의 타이밍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준 예비신혼부부 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6개월 이내에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자격 요건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충족 신청 절차 정리 예비신혼부부의 LH 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