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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 "종부세·양도세 차이와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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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가이드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정권의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반드시 국세청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추가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어떤 세금이 늘어날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비조정지역 단독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와 명의, 세대 기준의 차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명의와 세대 기준의 차이 많은 분들이 "부부가 명의를 나눠서 소유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를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만큼 공시가격이 나눠져 계산됩니다.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각 개인의 공시가격 합산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대 기준은 이 세금들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 반면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 기준으로 2주택 보유자로 간주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항목별 영향 분석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보다 2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며, 조정대...

주택담보대출 명의이전 방법, 부모님께 넘길 때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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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집 명의이전 부동산 관련 고민 중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대출도 함께 넘어가나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 없이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이전하고 싶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모님께 명의이전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금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대출이 있는 집을 명의이전하나요?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혼, 상속, 자산 정리, 증여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대출입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대출은 자동으로 부모님께 넘어가지 않는다” 입니다. 대출은 소유권과 별개로, 대출자 본인의 책임 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도 부모님께 넘기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인 대출 승계 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명의이전의 관계 1. 명의이전의 개념 부동산 명의이전은 집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등기소를 통해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집의 소유자가 자녀에서 부모님으로 변경되게 되죠. 2.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더라도 대출은 대출자에게 남아 있으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집의 새 주인이 되더라도, 대출은 여전히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넘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은행과 협의하여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부모님께 명의이전하는 3가지 방법 1. 대출을 모두 갚고 명의이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은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명의이전 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출 문제는 완전히 제거되며, 등기소에서 소유권만 이전하면 됩니다. 단, 목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