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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명의이전 방법, 부모님께 넘길 때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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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집 명의이전 부동산 관련 고민 중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면, 대출도 함께 넘어가나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 없이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이전하고 싶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이 있는 주택을 부모님께 명의이전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금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대출이 있는 집을 명의이전하나요?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혼, 상속, 자산 정리, 증여 등 여러 상황이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대출입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대출은 자동으로 부모님께 넘어가지 않는다” 입니다. 대출은 소유권과 별개로, 대출자 본인의 책임 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도 부모님께 넘기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인 대출 승계 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명의이전의 관계 1. 명의이전의 개념 부동산 명의이전은 집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등기소를 통해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집의 소유자가 자녀에서 부모님으로 변경되게 되죠. 2.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더라도 대출은 대출자에게 남아 있으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집의 새 주인이 되더라도, 대출은 여전히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넘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은행과 협의하여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부모님께 명의이전하는 3가지 방법 1. 대출을 모두 갚고 명의이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은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명의이전 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출 문제는 완전히 제거되며, 등기소에서 소유권만 이전하면 됩니다. 단, 목돈이...

부동산 잔금일 필수 체크리스트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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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잔금일 가이드 잔금일은 왜 중요한가요? 토지매매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바로 잔금일 입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 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 하는 날이 잔금일이며, 이 날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거래가 완결됩니다. 잔금일에는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이전, 세금 신고, 공과금 정산까지 모든 법적 행위가 집중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수 입니다. 출처: https://rtms.molit.go.kr/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토지를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2. 인감도장 모든 계약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 을 사용해야 합니다. 막도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실 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 만 인정됩니다. 6.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원본 계약서로, 등기소 제출용입니다. 7. 임대차계약서 원본 해당 토지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8. 기타 필요 서류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하는 경우 추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세금 또는 공과금 정산 관련 영수증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토지를 구입하는 입장인 매수인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및 세금 신고와 관련된 서류가 많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