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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허그전세대출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실무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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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과 동거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전세대출, 특히 청년 허그(버팀목) 전세대출 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거인의 전입신고가 기존 대출 조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되,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고려사항과 반드시 거쳐야 할 확인 절차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청년 전세대출 기본 조건 청년 허그 전세대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상품에 따라 연령 상이 가능)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상품별, 신혼/일반 등 조건별 상이), 순자산가액 일정 기준 이하(2025년 기준 예시: 3.45억 원)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신청 시점에 대출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단독 세대주 자격 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품별, 신청 시점별 세부 조건은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출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을 지칭합니다. 반면, 동거인 은 법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 친구, 룸메이트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구분과 별개로,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 시 실질적인 가구 구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 괜찮을까? 동거인의 전입신고 자체는 행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청년 허그 전세대출의 조건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출 약정 조건, 특히 최초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