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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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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처법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이나 잔금은 이미 지불된 상태라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놓인 세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사진 | https://www.khug.or.kr 계약 만기, 집주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요" 등의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 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내가 분명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에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반적인 우편이나 문자, 전화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증명 형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https://www.epost.go.kr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은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이사한 뒤에도 법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